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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법규 강화 "1차로 정속주행 및 지정차로제 상습 위반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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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카포스트 2023. 7. 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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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카포스트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이른바 '지정차로 위반' 행위의 막기위해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등 운전을 하다 보면 답답할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거나

1차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추월차를 위한

차선으로 추월차로를 이용 후 다시 2차로

진입을 하고 싶어도 추월차로에 남아있는

정속주행 및 저속주행 차량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차선으로 추월을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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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및 저속주행

차량들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은 이를

단속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1차로를 쭉 달리는 게

아닌 추월할 때만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그 외엔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러지 못해 고속도로

유령정체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4 ~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가장 왼쪽이 버스전용차로,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며, 3차로는 승용차 그다음

화물차 순으로 차량의 속도에 따라 지정된

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의

목적과는 다르게 마치 SUV  차량 같은

외형을 한 화물차량이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는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경우로 주로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저속주행

단속은 도로 순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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